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 등록 2024.01.31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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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허선희 지사장은 이번 홍보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제대로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kimsimon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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