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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산시상록구갑 김석훈 국회의원 예비후보, `안산문화원장 이·취임식` 참석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안산시상록구갑 김석훈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2일 안산시 상록구 상록시민홀에서 개최된 `안산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석훈 예비후보는 “안산시가 다채로운 문화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동안 크나큰 노력을 기여해 주신 이한진 문화원장님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전하며, 새로 취임하신 민화식 문화원장님을 필두로 안산문화원이 더욱 발전하여 안산시가 생동감 넘치는 문화의 도시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의 계발 연구조사 및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산문화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그 뜻 깊은 행보를 이어받아 저 또한 안산시의 특색 있는 지역 문화들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다방면의 지원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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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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