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1월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 제299회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단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미 시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임이 예견된 안건이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0월23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특혜와 비리의 고리를 다시 이어서는 안 된다”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은 이미 안산시 행정의 부패 구조와 관언 유착의 상징으로 기록돼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외면한 채 다시 위탁을 추진한다면, 안산시는 ‘청렴과 시민감동’을 내건 시정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연이어 발생했다. ▲현수막 제작이익 독점 의혹, ▲특정업체의 장기 게시, ▲게시기간 초과 및 신고수수료 누락, ▲지정공간 외 게시 등 각종 불법과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심지어 선거 시기에는 특정 언론사와 업체의 결탁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드러나며 시민사회의 분노를 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결국 2013년 안산시의회의 철저한 행정감사와 시민단체들의 연대 행동으로 위탁계약이 해지되고 직영체계로 전환되면서, 시민 불편이 줄고 행정의 공공성이 회복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은 10월28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서도 재연됐다.
안산시는 제안사유에서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숙 의원은 “8대 때 부결된 이유를 아시는가. 시민단체 성명서를 잘 보시고 광고인들의 의견을 잘 들으시기 바란다”라며 질의했다.
박은정 위원장 또한 “상업용 게시대 관련해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돼 있고 안산시에 민원이 6건 접수돼 있다. 안산시의회에도 접수돼 있다. 적어도 담당 부서장이라고 하면 안 보셨다는 것이 말이 되나. 뒤에 팀장님은 보셨는지”라며 “8대 때도 여러 논란이 있어 부결이 됐다. 당시에도 의원과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됐다. 시민단체, 광고인, 언론에서 우려하는 점은 공정성이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결국 이번 동의안은 우려를 해소하지 못 하고 부결됐다. 현재 안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다. 여러 사안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믿음을 주지 못한 이번 부결 건은 안산시 행정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