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치인 현수막! 자칫하면 과태료 폭탄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명절 등 특별한 날이 되면 길거리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으로 나부낀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현수막 설치로까지 불똥이 튀며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 무심코 봐 넘기던 정치인 현수막이 불법임을 많은 시민이 모르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시민이 직접 철거할 수도 있다. 법을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 한때 안산에서는 ‘현수막 정치’라고 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현수막 홍보를 했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정치인이 시민에게 인사 한번 잘못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2024년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월 12일부터 시행했다. 이외에도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 따라서도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