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6월 8일 안산시민사회 6개 단체(안산시민사회연대,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안산민중행동, 615안산본부, 안산소비자협의회, 안산먹거리연대)는 안산시청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구희현(안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대표와 박선미(안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시화호생명지킴이 대표)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130만 톤의 고농도오염수를 태평양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다. 또한 방사성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국민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5.4%가 반대라고 답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염수 방류 저지행동에 적극 나서야한다. 일본정부에 명분을 만들어주는 시찰단 파견이 아
<성명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제기한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의혹을 바로잡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하며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서범수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세월호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사항은 동법 제31조를 함께 봐야합니다. 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조항에서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안산시 주민의 특성, 삶의 질 향상,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등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아 한다”고 부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