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연금개혁, 외국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장 백경희 프랑스에서는 연일 연금개혁 반대 시위 소식이 들리고 있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은 2030년까지 정년을 64세로 늘려 연금 수령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방안으로 정년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어나고 대신에 최소 연금수급액은 최저임금의 75%인 월 약 135만원(1,015유로)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약 160만원(1,200유로)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로 진입한 프랑스에서 정부의 이번 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그 결과로 야당과 노동조합 등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파업과 대규모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얼마 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이 전망된다고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