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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 “안산시 기간제 노동자 98.7%가 1년 미만 계약"

“모범 사용자여야 할 안산시에서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남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안산시 기간제 노동자 중 1년 미만 계약자 비율이 98.7%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공공부문 평균인 50%를 훌쩍 상회하는 수치다. 용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발맞춰, 안산시 역시 불공정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노동자 현황에 따르면, 안산시 소속 전체 기간제 노동자 450명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444명으로 그 비율이 98.7%에 달했다. 한국노동연구원(2026)이 집계한 대한민국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1년 미만 계약 비율인 50%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수치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기간제 노동자가 전부 1년 미만 계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계약자 444명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11.3%(50명)은 6개월 미만, 88.7%(394명)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자였다. 특히, 본청 스마트도시과(38명), 상록구 민원봉사과(4명), 단원구 민원봉사과(4명)의 경우 소속 기간제 노동자 전원이 6개월 미만 계약자였다. 이 같은 단기 계약 남발로 인해 안산시 전체 기간제 노동자 중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비율은 11.8%(53명)에 불과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안산시가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쪼개기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정부 역시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수당을 도입해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안산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불공정 고용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 기조에 맞춘 후속 조치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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