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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단원구지회, 취임 8개월 만에 '공약 미이행·모금' 논란 확산

일부 경로당 회장 "활동비 약속 지켜라 미 이행 시 사퇴하라" 반발
유지훈 회장 "일자리 배정 취지, 모금도 이사회 거친 자발적 참여"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사)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이하 단원구지회)는 지난해 11월 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유지훈 현 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경로당 회장들이 유지훈 회장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공약 미이행 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과거 공금 횡령 사건에 따른 결손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단원구지회 차원에서 진행한 경로당 모금 활동을 두고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연합회 횡령 사건은 지난 2020년 연합회 회계 담당자가 공금 5억 1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유용한 사건이다.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측은 “유지훈 후보는 선거 당시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40만~50만 원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됐다”며 “이민근 안산시장의 지원으로 기존 활동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을 뿐, 취임 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체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경기도연합회 횡령에 따른 결손 비용 보전 모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경 단원구지회가 각 경로당 회장에게 지회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내며 모금을 요구했다”면서 “인근 상록구지회는 모금 활동을 하지 않는데 왜 단원구지회만 모금을 진행하는지 의문이다. 경로당 재정이 어려워지면 연합회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대해 유지훈 회장은 지난 6월 30일 본지 기자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선거 당시 공약집에 명시한 ‘시니어클럽 운영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전면 개선’의 일환으로 제안했던 부분”이라며 “경로당 회장들을 노인 일자리 참여에 최우선 배정해 통장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금 활동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연합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결손 처리 요청을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이후 각 지회장들 사이에서 연합회를 돕자는 의견이 모였다”며 “단원구지회 역시 이사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모금을 결정한 것이며,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 결과 약 80%의 경로당이 동참했다”고 설명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측은 “노인 일자리 참여 수당은 근로에 따른 인건비이지 순수한 활동비가 될 수 없다”며 “이마저도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회장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단원구지회 관계자는 “유 회장님이 취임하신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약은 임기 내에 순차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켜봐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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