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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공약은 약속이고, 약속은 로드맵으로 증명해야 한다”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이재용 이사

 

지난 5월 13일, 안산시장 후보였던 이민근 시장은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과 노동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 보장, 노동안전 체험교육장 설립,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고용안정, 청년노동 지원체계 구축,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책질의 답변서에서도 각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일부 사업은 이미 행정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일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책은 발표하는 순간보다 실행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시민들은 공약집보다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통해 행정을 평가한다. 공약이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선거 당시의 약속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 안산시에 필요한 것은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이행 로드맵이다. 공약은 어떤 사업을 언제 시작할 것인지, 어느 부서가 책임질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민들은 언제 어떤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공개하는 행정의 약속이다. 시민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알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노동안전 체험교육장을 추진한다면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 내년에는 부지 확보와 예산 반영, 이후에는 설계와 착공이라는 단계가 공개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단기계약 개선도 실태조사, 제도 개선안 마련, 관리주체 협의, 시행과 평가라는 절차가 시민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청년노동 전담체계 역시 조직 신설인지 기존 조직 확대인지, 언제까지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

이처럼 로드맵은 행정을 구속하는 장치이자 시민이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다.

 

더욱이 노동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은 지속성과 일관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과 목표가 더욱 중요하다. 목표가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가 있어야 개선도 가능하다. 안산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산업도시다. 산업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을 지탱하는 노동자의 권리 역시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다. 시장후보시절 선거 과정에서 "노동과 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도시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그 말을 행정으로 증명할 차례다.

정책협약은 선거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과 맺은 사회적 계약이다. 계약에는 이행 계획이 따라야 하고, 이행 계획에는 점검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안산시가 노동존중 도시를 지향한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동정책 공약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를 만드는 행정이며, 공약을 정책으로 완성하는 첫걸음이다.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2026 안산시장 후보 정책 질의서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소규모 제조업 노동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등 안산지역 취약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직종별 모임을 거쳐 공통 노동정책 1가지와 직종별 노동정책 8가지를 아래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 안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정책 질의 답변서

 

1. [모든 노동자]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및 정책참여 체계 구축

○ 안산시는 2011년에 지역 내 노동자•사용자•시민•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사 상생과 산업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노동복지 향상 관련 안건 심의, 노사 간 갈등 예방 및 사회적 협약 체결,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정책 논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감정 노동자 보호, 노동법률 지원, 노동안전교육 등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 권리보장 및 정책 참여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노사민정협의회가 단순한 협의기구를 넘어, 지역 내 중소기업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은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위원 선정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정책 결정이 노동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소규모 제조업 노동자] 노동안전 체험교육장 설립

○ 안산은 반월산단의 배후 도시로 다수의 시민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노동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해주신 노동안전 체험교육장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상담이나 노동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노동자들의 요청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를 보완하고자 선부동에 ‘노동자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원시동에 ’청년문화센터‘을 건립하여 노동상담, 법률교육, 노동안전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산업안전분야의 안전체험교육장 유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산·시흥·화성·평택 지역까지 경기서남부지역 공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산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특화된 안전체험교육관 설립 추진은 안산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안산시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하여 2024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수수준 개선, 근무환경 개선, 직무역량강화, 건강검진비 지원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으며, 돌봄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 종합계획 ‘수립’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 재정상태를 고려하건대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들은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선 8기의 경험에 근거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육교사] 노동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안산시는 보육노동자의 근무환경과 복지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주요 사례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지원, 어린이집 원장 수당 지원 확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장기근속·정년퇴직 보육교사 감사패 수여 등 보육교사 지원시책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돌봄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정책 및 경기도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돌봄노동자들의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 [경비·청소노동자] 3개월 단기계약 반복 관행 근절

○ 안산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로환경과 고용안정 문제 개선을 위해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지원(개소당 500만원까지 지원), 냉난방·환기·휴게시설물품 개선지원,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업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 3개월 단기계약 반복 관행 근절을 위해서 이미 안산과 시흥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 차원에서 경비·청소노동자 등 취약 계층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고용안정 개선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배달 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 안산시는 배달노동자·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힐링) 4개소를 설치하여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노동복지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형 유급병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산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일하는 시민들 다수가 병가를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달노동자 유급병가 지원’이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 차원의 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광역 단위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프리랜서 강사] 산재보험료 지원

○ 2024년부터 방과후 학교강사, 유치원·어린이집 강사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무제공자 적용특례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는 총 18개 직종으로 구분됩니다. 프리랜서 강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이 제도의 정착과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일정 기간 가용예산 안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시적인 정책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8. [청년 노동자] 실태조사 및 청년노동 전담부서 설치

○ 안산시는 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관”을 설치하여 청년정책, 청년지원사업, 청년일자리, 노동관련 정책 연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3년에 「안산시 일하는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 노동자 집중지원 정책」 용역을 실시하여 안산시 청년노동자의 규모·유형분석과 근로환경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월·시화산단 청년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청년노동자의 지원정책 발굴과 권익증진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제정

○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원고용(현장훈련 후 채용연계), 근로 지원인 서비스, 공공형 일자리, 직업훈련 및 직무적응,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직업재활·근로지원 서비스 등을 규정해 놓고 있어 중증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보다는 추가 사항에 관하여는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민근은 모든 시민들의 ‘노동’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안산지역 취약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산업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0 일

안산시장 후보 이민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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