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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1단계 1,000억 원 지원

  • 등록 2026.01.23 09:10:28
  • 조회수 3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자 최대 2.0% 지원

 

[참좋은뉴스= 기자] 인천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1월 28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중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이번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경기 상황과 수요를 고려해 2·3단계 지원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1단계 사업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3,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해(전년 대비 2천만 원 상향)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출연금 66억 7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7개 금융기관(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뱅크·케이뱅크)이 대출을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홈플러스 폐점 피해 기업도 포함된다. 보증 조건은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 이자는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연 0.8%로 설정해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보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비대면 자동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심사 인력 확충을 통해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현장조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 처리 기간을 기존 3~5주에서 1~2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소상공인, 연체·체납 또는 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해 재단 지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보증드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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