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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 등록 2026.01.23 19:10:36
  • 조회수 4

해외투자 컨설턴트 등 대상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하여 성실신고 당부

 

[참좋은뉴스= 기자]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며, 이는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출의무자는 해외신탁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 담당자는 먼저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해외에 신탁을 보유한 경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자료제출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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