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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3,073억 원 발행… 최대 15% 할인 판매

  • 등록 2026.01.28 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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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페이’ 기능 도입… 현금 없어도 미리 구매예약 후 최대 60일 내 결제 가능, 네이버페이로도 구매

 

[참좋은뉴스=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73억 원 규모(배달전용상품권 250억 원,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에서 최대 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

 

이번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총 두 가지 종류의 상품권으로 자치구 내 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전용상품권과,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시는 이번 발행부터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발행일에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시민도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찜페이’는 발행 당일 결제 대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권을 먼저 ‘미리 찜(예약)’해 둘 수 있는 기능이다.

 

시민은 발행일에 상품권을 ‘찜’으로 먼저 확보해 두고, 이후 자금 사정에 맞춰 최대 60일 이내에 결제하면 최종 구매가 확정된다. 즉, ‘발행일엔 미리 예약, 결제는 나중에’가 가능해져 구매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네이버페이(Npay)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별도의 설정 없이, 이용자가 보유한 Npay 머니 잔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전용상품권을 22개 자치구에서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총 25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번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상품권 선할인(15%) 외에도 결제금액의 5%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와 배달전용상품권으로 25,000원 이상 주문 시 ‘땡겨요 쿠폰 2,000원 지급’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소비자가 최대 28%에 달하는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배달전용상품권으로 25,000원을 주문할 경우, 상품권 선할인 15%(3,750원), 페이백 5%(1,250원), 할인쿠폰(2,000원)을 모두 적용하면 총 7,000원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페이백 혜택은 광역‧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주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결제월 기준 다음 달 20일에 배달전용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땡겨요 쿠폰은 주문 완료 시 즉시 제공된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총 2,823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번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4일부터 3일간 나누어 발행한다. 성북·강북구 등을 시작으로 9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4일에, 용산·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5일에, 금천·서초구 등 7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6일에 구매할 수 있다.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선할인(5%) 외에도 결제금액의 최소 2%에서 최대 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7개 자치구(중구, 성북, 강서, 구로, 금천, 관악, 강남)가 시행할 예정이며 자치구별로 중구와 관악구는 결제금액의 2%, 성북·강서·구로·금천·강남은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한편, 지난 2025년 9월 7% 선할인으로 발행된 성북사랑민생상품권의 경우 3% 페이백이 적용된다.

 

페이백은 1월~2월 결제 건부터 적용(자치구별 상이)되며, 상품권 결제금액의 2~5%가 결제일 다음 달 상품권으로 환급된다.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한편, 월 구매 및 보유 한도는 상품권 권종별로 적용된다. 배달전용상품권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00만 원이다.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구매 시에는 보유 금액 중 60% 이상을 소진했을 경우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과 선물하기가 불가하다.

 

아울러 상품권 판매 3일간(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가맹점 찾기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 원활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시스템 운영과 시민들이 서울페이플러스 앱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객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시는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발행 전 일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내수 경기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설 명절을 맞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배달전용상품권을 포함하여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며 “이번 발행으로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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