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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1.29 18:11:03
  • 조회수 5

 

[참좋은뉴스=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 '주차장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Œ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성 부여

 

현행법 제41조에 따라 ’86년 설립 후,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105,801명, 가입률 97%, ’25.12.기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책임성 강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하여,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주차장법' :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재강화 등 국정과제(16-5)

 

'주차장법'개정안은 주차장 내 질서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➊ 주차장 입구를 막는 중대한 주차방해 행위 금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화재·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해당 차주에게 이동 주차를 권고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어 관리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주차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➋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시 과태료 부과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3.'자동차관리법' :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안전검사 제도 도입국정과제(29-6, 72-5)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 과제로서,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 등(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위해 성능평가, 안전검사,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 산업(BaaS)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및 재제조 사업자 관리 제도 도입

 

현재는 별도 기준없이 사용후 배터리 잔존성능을 평가(성능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또한, 부품제작자로 등록한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만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재제조 배터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한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작 단계의 안전 확보 제도도 마련됐다.

 

➋ 유통전 및 정기 안전검사 제도 신설

 

재제조 배터리 제작 후 운행 단계 안전 확보 제도도 도입됐다. 개정안은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 또는 운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장착상태,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행 중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되,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➌ 사용후 배터리 보관·운송기준 마련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운송 등 안전한 취급을 담보하기 위한 시설 및 취급방법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취급하는 정비·폐차·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보관, 운송에 필요한 시설 확보하고, 취급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➍ 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번 개정을 통해 배터리 제작 단계(인증·식별번호 부여)뿐 아니라, 운행·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이력관리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되어, 배터리 이력정보의 전자적 관리와 이력정보를 활용한 배터리 서비스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이용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제도가 명확화되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산업 지원 방안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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