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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전 안산시장의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관련 촉구 성명서'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관련 촉구 성명서

 

 

먼저 “안산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안산시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을 오늘 성명서를 통해 안산시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선 철도지하화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안산시민의 실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산시는 1988년 안산선 개통 이후 30여 년간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로 인해 심각한 공간 단절과 소음·진동 피해를 감내해 왔다. 이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제약해 온 구조적 문제다.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이러한 오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분명하다.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반드시 안산시민에게 온전히 귀속”돼야 한다.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사업성을 지니고 있다. 한대앞역에서 초지역까지 약 5.12km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상부 녹지를 포함해 약 703,215㎡, 약 21만 평의 개발 가능 부지가 창출된다. 특히 이 중 “약 66%인 약 14만 4천 평이 안산시 소유의 시유지”라는 점은 안산시가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결정적 근거다.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안산선 지하화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B/C는 1.5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상부 공간을 주거·상업 용도로 개발할 경우 약 2조 5천억 원의 토지 분양 수입이 예상되며, 공사비를 제외하더라도 “약 1조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분석”된다.문제는 정부가 적용하려는 “통합계정 및 교차보전 방식”이다. 이는 “안산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이 타 지역 적자 노선의 사업비로 전용될 수 있는 구조”로, 안산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제공하고도 그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을·병) 지역위원회는 2025년 3월 28일, 교차보전으로 인한 안산시 피해를 우려하며 “안산시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나, 안산시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렇게 엄중한 사안을 안산시는 폐쇄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안산시는 국토부와 사업 시행방안을 협의하면서 안산시의 재산적 손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지 않고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의 빠른 결정에만 몰입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안산시 재산적 손실 부분에 대해 안산시민들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안산시는 폐쇄적이고 무능한 행정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현행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의 사업 시행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안산시는 도심 핵심 시유지를 현물 출자하거나 수용당하면서도 사업 주도권과 시민 의견 반영 창구를 동시에 상실하게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계정 및 교차보전’ 방식에 대해 “안산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타 지역 사업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앙정부의 폭거”로 “안산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제공하고도 지역에 환원되지 않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 한다.첫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현물출자 비율을 바탕으로 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둘째, 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단 한 평의 시유지도 출자되어서는 안 된다.셋째,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안산시는 선도사업 지정을 자진 철회하는 결단도 검토해야 한다.넷째, 공동 시행이 가능해지더라도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의무화”하고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발생 된 수익은 안산시민들에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법 개정 없는 안산선 철도지하화사업은 안산시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중앙정부에 대해 조속한 특별법 개정과 안산시민의 이익이 명확히 보장되는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 한다.안산의 미래는 안산시민의 것이다.

 

2026. 2. 9.

 

안산시장 출마예정자 김 철 민

민선5기 안산시장

제20, 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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