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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특별법에 전력ㆍ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된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도 정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 등록 2026.01.30 16:11:59
  • 조회수 2

이 시장 "정부가 전력·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들가 잘 조성될 것이란 믿음 줘야 지방이전론 사라진다"

 

[참좋은뉴스=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장기간 끌어오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토록 했다"며 "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같은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력ㆍ용수공급과 관련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세운 상태다.

 

이상일 시장은 "국회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록 놔둔 것은 글로벌 차원의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세계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차세대 기술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속히 기술 연구개발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중국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996제'를 시행하면서 반도체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세계최강인 대만의 TSMC에서도 연구개발자들이 주 70시간 이상 일하며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여당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강성노조 눈치를 보며 표 계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해 HBM(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은 물론이고 D램, 낸드플래시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반도체 앵커 기업들과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등이 기술개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며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신설되는 등 보완입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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