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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 숙소 인허가 적극 지원

  • 등록 2026.02.06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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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일 기준 30건 7862호 가운데 17건 2287호 허가 마쳐

 

[참좋은뉴스= 기자] 용인특례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라인(팹) 건축과 같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돕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나 임시숙소 건립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 기준으로 총 30건, 7,862호의 건설근로자 숙소 건립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7건 2,287호에 대한 허가를 마쳤고, 13건 5,575호에 대해선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허가신청 숙소는 유형별로 영구 건축물인 임대형 기숙사가 25건에 4,969호이며, 가설 건축물인 임시숙소는 5건에 2,893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백암면 가창리 814번지 일대의 384호, 백암면 백암리 181번지 일대의 49호, 백암리 181-1번지 일대의 46호 등 3건의 임대형 기숙사 479호는 이미 준공됐다.

 

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돕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임대형 기숙사 건축의 경우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최대한 신속히 허가하고 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일시적인 건설근로자 숙소 부족에 대응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등이 요청하면 임시숙소 설치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4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까지 설치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팹 건설은 20여 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건설근로자 숙소도 임대형 기숙사 등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나, 국가적 사업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과 건설근로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한다면 임시숙소라도 지을 수 있게 터준 것이다.

 

임시숙소는 내구성이 떨어지고 재난에도 취약한 면이 있어 장기 주거용으로 는 적합하지 않기에 건축법 시행령이나 용인시 건축조례 모두 구조나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용인시 건축조례는 주거용 가설건축물을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만 예시하고 있으나 시는 반도체클러스터의 공공성을 인정해 임시숙소를 ‘공사용 가설건축물(임시숙소)’로 허용하고 추후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용 임시숙소’를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것’까지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대규모 숙소의 안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철골 구조까지 수용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임시숙소 가설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절차’와 허가 진행 상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근로자 숙소는 주거시설의 안전성이나 편의성 면에서 임대형 기숙사 등 영구 건축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나,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을 돕고 건설근로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의 임시숙소 건립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팹 건축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사업시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짓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팹 건설이 20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며, 이곳과 직선거리로 8km 거리에 있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물량까지 고려하면 팹 건설은 30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또 임시숙소가 사업시행자 등이 아닌 개발업자들에 의해 대규모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입주할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시설(임시숙소) 축조가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물의 안전시설과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설치 등은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에선 이미 무단주차 자동차들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토지의 형질변경만을 노린 개발업자들의 변칙적인 임시숙소 설치는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개발업자들이 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농지나 산지를 임차해 임시숙소 사업을 추진하거나, 적정 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데도 밀집된 건축물만 축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농지나 산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토지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런 경우 원상복구 책임이 내용도 모르는 토지주에게 전가될 위험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임시숙소 본래의 취지에 맞게 (농지 또는 산지) 일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SK에코플랜트 등 실사용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이며, 존치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에 사업시행자 등이 원상복구를 보증해야 한다”며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개발업자들의 주장만 듣고서 시의 행정에 시비를 걸고 있지만 시는 정해진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건설근로자 숙소를 단기적으로는 허가가 쉽고 수요도 많은 임대형 기숙사를 통해 공급하되, 중장기적으로 원삼·백암면과 이동·남사읍 일대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과 도로, 상하수도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춰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이 일대 도시화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처인구 일대는 실제 인구가 급증하면서 계획인구가 부족한 만큼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계획인구와 시가화예정용지를 늘려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원활하기 이뤄지기 때문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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