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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전 군민 지급 준비 ‘착착’

  • 등록 2026.01.07 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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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순항… 순창 35% 신청, 장수 7일부터 접수 시작

 

[참좋은뉴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1개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해, 1월 6일 기준 전체 군민의 35%가 넘는 9,760명이 신청을 마쳤다. 장수군도 1월 7일부터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 대상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군민으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이 확정되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첫 지급은 2월 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사용 기한이 90일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두 군은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접수 창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병행된다. 장수군과 순창군은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실거주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장전입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 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형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군민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기본사회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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