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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출서류 간소화, 기업도 편리하게

  • 등록 2026.01.23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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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행안부-10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참좋은뉴스=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제공하는 서비스다.

 

○ 정보주체 개인은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소관 업무에 이를 적용하여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본 협약으로 이후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 및 추가 발굴 등에 있어 더욱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시범서비스를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 금융 부문 최초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범 적용하여 효용성 등을 검증했다.

 

작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하는 등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여 그 이용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기업 행정정보 및 제공이력 열람, 기업 행정정보 보내기 등이 가능한 누리집을 개설해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가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하여 웹포털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 및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고, 공공·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해당 기관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그간 제공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을 통해 기업 행정 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증 확인서 만료 시기를 문자로 미리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이 연계되어, 기업은 자사의 재무분석, 판매처 분석, 금융거래 등의 AI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무계획 수립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로드맵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유공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하여 현장에서 행정 혁신을 실천해 온 노력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더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기업하기 편리한 나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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