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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 2026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6.01.23 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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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기자]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매년 시행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대상별 맞춤형 치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의료비 지원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행정입원(소득무관), ▲발병 5년 이내 초발 정신질환: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F20-29) 또는 기분장애(F30-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자(중위소득 120% 이하),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 대상자(소득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치료비(중위소득 120% 이하) ▲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의료비: 센터 등록 회원에게 외래·입원 치료비 및 약제비 등 지원(중위소득 120% 이하)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 거제시민에게 응급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소득무관)

 

모든 의료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소진 시까지)에서 지원되므로 사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김영실 보건소장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 발병 초기부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아 지역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세한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거제시 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거제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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