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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도 명칭 가안 ‘광주전남특별시’

  • 등록 2026.01.25 20:30:02
  • 조회수 16

시도지사·국회의원 3차 간담회…27일 4차 간담회서 최종 결정

 

[참좋은뉴스= 기자]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행정‧교육 공무원 인사는 특별법에 관할구역 근무 보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회의원들이 시도민의 뜻과 열망을 받들어 세차례 간담회를 거쳐 만든 가안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3차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법안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국회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특별법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쟁점별 보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청사는 현재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전남을 주소지로 잠정 협의했다.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통합을 위해 시도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학군 관련 내용은 지금 현재 현행 학군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이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1차 합의를 했다.

 

공무원 인사 문제는 특별규정을 둬 현재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특별법안에 ‘광주전남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조항에서 ‘원칙으로 한다’를 ‘보장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 15일과 21일 두차례 국회 간담회에 이어 주말까지 이어진 이날 3차 간담회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광주·전남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특별법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듬었다.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 혁신거점 구축,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지원 방안 등 ‘더 부강한 광주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특례조항이 논의됐다.

 

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반도체·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등 첨단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폭넓게 점검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와 국비 지원 강화, 문화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지원, 문화지구 지정 특례 등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고 산업이 되는 특별시를 만드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 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보장과 전력계통 포화에 따른 계통관리설비 구축 등 해소대책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지원 규정도 협의됐다.

 

아울러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클러스터 설립, 스마트수사업 선도지구 지정 특례 등이 검토됐으며,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들도 논의됐다.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기반시설 확충,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해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 특례, 통합국립대 육성, 우수 인재 주거·교육·조세 지원 등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특례들도 폭넓게 검토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과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강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별‧직능별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통합 실익이 있는가, 공직자 불이익은 없는가, 보통명사 광주는 사라지는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국회의원과 시도 의견을 담은 특별법안이 구체화된 만큼,이제는 광주전남의 청사진을 담은 특례조항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특별법안을 최종 보완하고, 향후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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