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당진시,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안내

  • 등록 2026.01.26 08:11:14
  • 조회수 0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적극 홍보

 

[참좋은뉴스= 기자] 당진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 제도 개편은 빈집 정비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최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감면율은 최대 50%,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한도 200만 원) 제도를 연장한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제고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한도 500만 원) 제도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당진시는 이번 지방세 제도 개편을 통해 빈집 문제 해결과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세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향상과 알기 쉬운 세정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


정치

더보기
‘안산시민 100인의 지지자와 함께하는 조국혁신당 김병철 출판기념회’, 성료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조국혁신당 김병철 위원이 안산 지역 지지자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2월 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안산지지자 100인과 함께하는 김병철 출판기념회’라는 타이틀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산 지역 지지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켰다. 무슨 사연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궁금해 책을 읽었다. 고개가 끄덕여 지는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김병철 위원이 달리 보였다. 공동 저자이기도 한 지지자들의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한다. 강선윤 시민 “30여 년 전,제가 원곡동 라성빌라에서 통장을 맡아 살던 때였습니다. 상가 1층에 ‘치킨’ 간판을 내건 젊은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이면 상가 복도에 치킨 튀기는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가게 문턱엔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그가 가게를 더 이상 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리할 틈도 없이 바쁜 상황이었고, 가게는 빈 채로 남을 판 이었습니다. 그때 김병철 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제게 "믿고 맡긴 다"는 뜻을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