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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위한 길 열렸다

  • 등록 2026.01.29 16:53:57
  • 조회수 6

1. 29. '저작권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좋은뉴스= 기자]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특히, 기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시행할 수 있었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문체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기관이든 먼저 적발하면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기존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위주로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고의적·상습적 침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했다.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영리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러한 사이트에 영리적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의무,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를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급성을 요구하는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및 긴급 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조기 시행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매크로 이용 무관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및 사업자 책임 강화, 연간 추산 1천억 원이 넘는 암표 시장에 타격 기대

 

이번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고강도 대책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실제 단속 현장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부정판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암표 거래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유통구조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여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도 지정된다. 그간 한국콘텐츠진흥원(공연)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스포츠)에서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 등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없이는 암표 거래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했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도 지급하여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암표 거래 등 불법행위의 내부자‧이용자 제보를 유도함으로써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음성적 거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 부정판매자 대상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 법률안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의 자정 노력을 도모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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