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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장보기는 전통시장으로, 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 등록 2026.02.05 09:10:13
  • 조회수 1

구매 금액의 최대 30% 환급, 1인당 2만 원 한도 전통시장 소비 촉진 기대

 

[참좋은뉴스= 기자]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17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참여시장은 ▴포항 대해불빛시장, 흥해시장, 장량성도시장, 큰동해시장 ▴김천 황금시장 ▴안동 용상시장, 중앙신시장 ▴영주 풍기선비골인삼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신영주번개시장 ▴영천 공설시장 ▴상주 남성시장 ▴문경 중앙시장, 점촌전통시장 ▴경산 공설시장, 하양꿈바우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 등 총 9개 시․군, 17개 시장이다.

 

참여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한다.

 

구매 금액 3만 4천 원 이상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매자는 먼저 참여 점포 여부를 확인한 후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수령하면 된다.

 

이후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에는 영수증 합산이 가능하며, 합산 금액 기준으로 환급이 적용된다.

 

도는 이번 행사가 명절 성수기 전통시장 방문 확대와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환급행사는 도민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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