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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중앙부처에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반영 촉구

  • 등록 2026.02.06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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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320만 시도민 뜻 담아 실질적 재정·권한 이양 요구

 

[참좋은뉴스=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중앙부처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며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반영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전남과 광주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시대적 대업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 준비에 전력을 다해 왔다. 이러한 때 9부 능선에 올라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중앙부처의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 통합은 애초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통령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과감한 권한 이양 약속이 있었기에 역사적인 첫발을 뗄 수 있었다”며 “대통령은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줄기차게 강조했고, 국무총리 역시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직접 발표하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부처는 특별법 특례 협의 과정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중앙부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전남·광주의 미래 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들을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사업 인허가 권한이 현재 중앙부처에 집중돼 있어 모든 이익이 민간사업자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허가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해야 지역민과 소통하며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도 역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부 정치권에서도 ‘선(先) 통과 후(後) 개정’ 입장을 제시해 특별법만 통과시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아닌지, 시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의 중앙부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특별법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지방분권 철학이 내실 있게 담긴 재정·권한 특례가 확실히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의 목적은 명확하다.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정과 권한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320만 시·도민의 이름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대통령의 뜻이 오롯이 담긴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아 고질적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이 될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역사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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