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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등록 2026.02.09 1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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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총 24개의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참좋은뉴스= 기자]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4천억 원(신규 8천5백억 원, 연장 5천5백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신규 3조5천억 원, 연장 5조5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8천억 원(신규 6천억 원, 연장 4조2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조6천억 원(신규 32조2천억 원, 만기연장 47조4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2월 14일 ~ 2월 18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2월 19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2월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ETF 포함)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2월 19일~2월 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2월 13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3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은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대비하여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이 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각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은행앱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진다.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고금리 대출(연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온라인(“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전화로 연락하면 상담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지인 등 관계인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 제도를 이용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등 소송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만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하면 불법추심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위 -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 - 금융회사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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