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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건축사법' · '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2.12 19:32:24
  • 조회수 7

 

[참좋은뉴스= 기자]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건축사법' :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대가기준 민간 준용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業)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를 대여·차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비(非) 자격자의 건축사업무 또는 건축사업 표현·표시 및 건축사 고용·동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건축 시장질서 혼란과 국민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그간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準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 영역에서도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항공보안법' : 국내외 환승검색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

 

국내외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환승검색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찾아 재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출발 승객이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서 환승 시 위탁수하물을 찾지 않고 환승이 가능토록 ’25년 8월부터 미 교통보안청(TSA)과 협력하에 수하물 원격검색을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근거가 더 명확해진 만큼 향후 관련 국가 및 공항과의 협의를 거쳐 보안검색 면제‧완화 대상 노선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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