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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특례 대폭 확대… 통합 기대 고조

  • 등록 2026.02.19 1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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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까지 총력 대응 계속

 

[참좋은뉴스=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번 행안위 통과를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관문을 넘은 중대한 성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초광역 통합이라는 공동 취지 아래 권역 간 형평성과 특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 335개 조문에 더해 56개 조문이 늘어나 391개 조문으로 특례와 특별법 내용이 대폭 확대·반영된 것이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내용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다른 권역 특별법과 비교해도 제도적 내용과 수준 면에서 뒤지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내용면에서도 차별되지 않는 균형 잡힌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용적으로는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원칙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권한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통합 균형발전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와 관련된 주요 조항들이 대부분 반영·명문화됐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3개 권역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으나,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특구 지정 특례 등이 특별법에 명시됐다.

 

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안과 공통으로 반영된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에는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통합신공항 주변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과 연계한 주변지역 산업·주거·정주 인프라 조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 반영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규정과 공항 관련 특례가 연계될 경우, 규제 완화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통합 신공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공항경제권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미래특구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에는 없는 대구경북의 전략적 특례로서 첨단산업과 신성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공항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항공 물류, 첨단 제조·연구개발,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전략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5한(韓)’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세계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신라·가야·유교 등 역사문화자원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타 권역에 비해 문화·관광 분야를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반영하면서, 3대 문화권 지원 규정과 세계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규정에 ‘5한(韓)’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했다.

 

이는 역사·문화 콘텐츠 자원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경북 북부권 등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콘텐츠화, 관광자원화, 산업화까지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문화예술 진흥 규정, 문화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 체육시설 설치 및 지원 특례, 관광산업 육성·진흥 규정, 관광지 지정 및 조성 특례, 관광특구 지정 특례, 울릉도 규제자유섬 지정 특례,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운용 규정과 문화진흥기금 설치 특례 등도 포함됐다.

 

이들 규정은 통합특별시가 자율성과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추진하고, 문화관광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산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수산자원 개발 특례, 환동해 해양자원 활용 특례가 핵심 내용으로 반영됐다.

 

여기에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특례,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특례,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운용 규정 등도 추가 반영되면서 농산어촌 지역의 소득 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아울러 푸드테크 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포함돼 농수산업을 식품·푸드테크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략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또한 산림 문화·휴양·복지 특례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의제 등은 산림·산촌 지역을 관광·휴양·소득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처럼 농업·산림업·해양수산업 전반에 걸친 특례들은 대구보다 경북 북부·동부·서부 등 농산어촌 비중이 높은 지역의 현실을 보다 폭넓게 반영한 내용으로, 경북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됐다는 평가다.

 

이번 행안위 통과와 핵심 특례 추가 반영은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공동 대응, 이철우 도지사의 일관된 통합의 기본방향 및 전략,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긴밀한 협력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 참여한 이달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부 협의 단계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핵심 특례가 대부분 추가 반영되면서 특별법의 입법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편 일부에서는 광주전남 특별법안이 인공지능(AI) 관련 특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북도는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를 비롯해 인공지능 반도체 전략거점 및 도시 실증지구 지정 등 AI 산업 육성·지원과 연계된 규정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어 이러한 주장은 오해나 왜곡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오는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2월 23일에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남은 국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특별법 내용과 특례가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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