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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6년 산불방지 전문교육 실시, 산불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 강화

  • 등록 2026.02.20 1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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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실습 병행 교육 실시… 골든타임 확보 및 현장 안전 중점

 

[참좋은뉴스= 기자] 구리시는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재난대응단과 구리시 일반공무원진화대 등 58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2026년 산불방지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전문교육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주요 내용을 ▲산불 예방 대책 ▲산불 진화 기본 원리 및 방법 ▲산불 진화 장비 운용 방법 ▲산불 진화 안전 및 응급처치 ▲등짐펌프 사용 실습 ▲잔불 정리 및 현장 대응 시 유의 사항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하여 초기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와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산림 재난대응단과 공무원진화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대응 임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구리시는 이 기간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취약지역 집중 예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산림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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