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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한국유통신문'을 상대로 한 구미시의 언론중재위 제소 결과

  • 등록 2026.02.20 15:30:19
  • 조회수 1

구미시, 사실과 다른 왜곡·인용 보도에 원칙대응 방침

 

[참좋은뉴스= 기자] 구미시는 한국유통신문이 게재한(’25. 12. 27. / 12. 25. / 11. 18. / 11. 17.) 4건의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 및 확인되지 않은 기사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26. 1. 21.) 했습니다.

 

언론중재 결과(’26. 2. 12. 중재 조정합의서) 한국유통신문의 허위 정보와 객관적 근거없이 작성된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을 해당기사 하단에 게재토록 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중위 조정합의 결과,

 

위 기사내용과 관련해 “배후 인물 S씨가 실질 운영하는 회사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구미시의 공공사업 189억 원을 수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해 “사토 운반거리 조정” 명목으로 9,635만원 증액된 내역이 나와 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963.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돼 허위보도 사실을 바로 잡도록 했으며,

 

또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경쟁입찰로 진행된 것으로 선거캠프 출신 여부와는 무관하고, 경북도 감사 결과 운반거리 조작이라고 지적된 것은 아니다”고 밝힌 구미시 입장을 위 언론사는 인정했습니다.

 

언중위 조정합의 결과,

 

위 기사내용과 관련해 “조경업체 대표가 2022년 구미시장 후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힌 구미시 입장을 위 언론사는 인정했습니다.

 

언중위 조정합의 결과,

 

위 기사내용과 관련해 “해당 관계자의 발언은 원론적 설명에 불과하며 비리 사실을 인정한 발언이 아니었고, 수사 내지 감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며, 입찰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묵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구미시 입장을 위 언론사는 인정했습니다.

 

언중위 조정합의 결과,

 

위 기사내용과 관련해 “최부건 대표의 주장과 같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구미시장에 대해 입찰 방해, 공무원 매수 등 범죄 혐의가 사법적으로 확정되거나 수사 내지 감사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구미시 안전재난과 관계자의 발언은 원론적 설명에 불과하며, 비리 사실을 인정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밝힌 구미시 입장을 위 언론사는 인정했습니다.

 

구미시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실 전달과 신뢰받는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짜뉴스·왜곡 보도 등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보도로 구미시정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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