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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당국은 부당한 복무차별 바로잡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

휴업 연장, 더 위험해진 학교비정규직 생계와 불안한 돌봄 안전

한쪽에선 긴급돌봄으로 지쳐가고, 다른 한쪽에선 임금 한 푼 없는 3월을 맞을 위기다. 시민을 위협하는 코로나19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안전은 물론 생계까지 이중의 위협을 받고 있다. 교육당국의 대책은 혼란스럽고 납득이 안 된다. 안전에서도 생계에서도 학교비정규직은 평등한 교직원, 교육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현장에서 쏟아진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휴업 연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학교가 뚫리면 또 다른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전체가 더 심각한 위험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긴급돌봄은 불안하다. 과연 유치원방과후교실과 초등돌봄교실은 언제까지 무사할 수 있을까? 절대로 감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더 촘촘한 방역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쩌면 코로나19의 입실은 시간문제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교육부의 안전 지침은 ‘지침 따로, 현장 따로’다, 학교 구성원 모두 참여한다는 긴급돌봄 체계는 누가 감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규 교직원은 재택근무에 자율연수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긴급돌봄으로 늘어난 시간과 늘어난 책임, 더 커진 코로나의 위협은 누가 다 책임진단 말인가. 최근 확진자 부모가 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내 난리가 난 사례가 실제 있었다. 현재의 긴급돌봄은 이런 상황을 막을 대책을 갖추지 못했다. 아직도 체온계조차 미지급된 학교가 있다니 제보가 사실일까 싶을 지경이다. 어제 우리는 교육부에 긴급돌봄 현장의 실태와 우려를 전달했다. 교육부의 지침은 ‘지침’일 뿐이지만 현장의 의견은 ‘현실’이다. 안전을 더 점검하고 더 보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두 달이나 월급 없이 견뎌야했던 방중비근무 노동자는 교육부의 모호한 지침과 교육청들의 차별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난데없이 3월 임금까지 사리질 판이다. 어쩌란 말인가? 빚이라도 내란 말인가! 이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교육당국에 있다. 초중등교육법을 따르든 실제 학사일정에 의하든 3월 1일은 2020년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휴업조치가 내려졌지만 2019학년 방학의 연장이 아니다. 따라서 3월 휴업엔 방중비근무 직종도 동일한 복무를 적용해 출근해야 맞다. 반면 교육청들의 근거 없는 미출근 지시와 무급 처리는 부당한 차별이며, 단체협약을 위반한 위법이기도 하다. 3월 2일 교육부 면담을 통해 전달한 정당한 요구가 수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육청의 위법과 차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밝힌다.

 

휴업이 연장되는 마당이라 현장의 박탈감과 우려는 더욱 크다. 그 전에 교육당국은 잘못된 복무지침을 바로잡아 교육공무직원 누구라도 부당한 임금 손실이 없도록 동일하게 복무를 적용해야 한다.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동일한 복무를 적용하면 문제는 없다. 지금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할 위기다. 이 판국에 정부와 교육당국은 표리부동하고 공적기관의 책임을 내던지는 복무지침으로 현장의 의욕을 꺾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른 휴업은 휴업수당이 미발생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자체부터 문제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노동자의 생계곤란을 고려해 사용자는 가급적 유급휴일을 부여하라는 방침을 내렸지만, 정작 같은 정부 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부터 노동부의 권고를 무시하며 해석만 앞세우는데 누가 유급휴일을 부여한단 말인가! 이런 정부와 교육당국은 과연 신뢰와 합심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길 바란다.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종식시키려면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차별과 무시부터 종식시켜야 한다. 이렇듯 사람이 뒷전인 교육당국이 안전이라고 제대로 책임질지 의문이다. 우리는 부당한 차별은 바꿔낼 것이며, 지켜야 할 안전은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이다. 긴급돌봄에 구멍이 없도록 감시하고 현장이 느끼는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며, 스스로의 경각심도 놓지 않을 것이다. 비상한 시기다. 직종과 업무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생명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교육당국 역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 없는 복무를 위해 최선의 대책으로 뒷받침하길 촉구한다.

 

 

2020. 03. 0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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