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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미달로 단원청소년수련관장 채용 지연 불가피

전문가 풍부한 안산에서 미달 사태 발생은 의문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개방형임기직 단원청소년수련관장 공개 채용이 지원자 미달로 재공고를 하게 됐다.

재단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일, 12일간 모집공고를 내고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은 후 1차 서류 심사를 3월 5일에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단 1명만 지원한 관계로 계획은 무산됐다. 공고문에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2조(직원채용)에 명시된 자격기준을 보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산에는 위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문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여러 차례 안산시 청소년 관련 공채에 지원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조심스러운 조언을 했다. 지원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안산에는 풍부하다는 말과 함께 공개 채용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몇몇 공채의 경험을 통해 아무리 전문성을 갖춰도 들러리로 전락하고 만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번 공채에서 주목해 볼 부분도 지적해 주었다. 재공고 시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이다. 만약 하향 조정된다면 지원자 중 특정인의 자격이 기존 기준에 미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동시에, 인사가 공정히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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