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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역 정치인 A 씨, 미투(me too) 기자회견 개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용기 내어 서게 됐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에서도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 기자회견이 개최돼 당사자 간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며 지역 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당사자들은 정치계 및 지역 사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2월 15일 경기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장에서 A 씨는 “2014년 12월 19일 연말 공식 송년 모임에서 기막힌 일이 있어 안산 시민들께 알려 드리고 또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떠돌아 다녀 확실히 이참에 진실을 밝히고 이 문제를 마음으로부터 내려놓기 위하고 안산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일이기에 여러분 앞에 용기를 내어 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건 발생 시기와 기자회견 간에 시간차가 있어 기자회견 개최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했다. 더구나 당사자 B 씨가 이번 안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라 기자회견 개최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최근 모 기자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취재가 있었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저에 대한 모욕적인 부분이 있어 부끄럽지만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취재 기자는 지역에서 익히 알려진 베테랑 기자였고 본지 확인 결과 제보를 받아 양측 취재를 하게 됐고 체육회장 선거에 지장이 있어 기사화는 보류하게 됐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A 씨에 의해 고소가 있었고 현재 사건은 종결된 상태다.

 

고소는 모욕죄와 강제추행 두 건이 진행됐다. 모욕죄는 2015년 6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청구됐으나 피고인이 불복해 2015년 9월 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판결 받았다.

 

김대현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일시·장소·공연성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반면 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었다.

 

2015년 6월 25일 안산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B 씨가 인정한 부분은 “피의자는 노래방이 시끄러워 귓속말을 하였고, 고소인과 이야기 도중 답답하여 고소인의 무릎을 1회 때리며 말한 사실이 있고, 남들이 밀어 넘어지다 보니 고소인과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지만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은 노래방으로 약 20명의 ‘경우회’ 회원들이 있던 곳인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박00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참고인 이00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당시 성추행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참고인 권00은 고소인이 의자 뒤쪽으로 넘어졌을 때 피의자가 고소인의 얼굴을 보면서 몸이 틀어져 있는 상태였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밀친 것은 보았으나 그 외 추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고소인과 피의자가 00노래광장을 나간 뒤 말다툼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 행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A 씨는 “경찰에서는 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모욕죄는 약식으로 100만원 벌금으로 청구했고 강제성추행은 무혐의를 내렸다.”며 “저를 나쁜 여자로 매도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 계셨던 회원들은 거의 모두 알고 있다. 누구보다 B 씨가 양심이 있다면 속일 수가 없을 것”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기자회견과 관련해 B 씨는 “성추행에 대해서는 증인이 나서줘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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