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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A재건축 조합장, 배임으로 단원서에 고발

조합설립변경인가 없이 조합장 급여지급은 배임 주장
시정 통해 동대표 회의출석수당 360만원 환수 전력도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최근 안산시 A재건축 조합장이 공금유용에 따른 배임죄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돼 초미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더구나 A재건축 조합장은 안산시 최초로 동대표 회장을 겸하는 중에 선출돼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고발인의 주장에 따르면 “000 씨 외 5인은 조합업무규정 제73조(보수의 지급 기준)에 의해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하며 보수의 개시일은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일 다음날부터 시작하고 총무(업무)이사, 사무장, 사무원은 임용일부터 시작한다로 되어 있고 제74조(업무 수당에 따른 수당 등) ⓷항에 의하면 업무수당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개시일은 조합설립인가일 다음날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조합장과 이사들은 조합설립인가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받아 갔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조합설립과 같은 방식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안산시의 ‘제출 자료 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알림’ 공문에 따라 지난 4월 15일 ‘행정지도 및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환수완료 안내’라는 이름으로 공고문이 공개돼 미숙한 단지 운영 모습을 노출하기까지 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2024년 4월 8일 현재 2023년도에 초과 지출된 회의 출석수당이 전액 환수되었습니다”라며 “환수된 회의 출석수당은 총 360만 원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으로부터 환수되었습니다. 환수된 금액은 3월분은 340만 원이고 4월분은 20만 원으로 관리비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차감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라고 게시됐다.

 

이러한 조치는 애초 월 5만 원인 회의 출석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려면 입주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50%이상 투표 결과가 나와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수사 당국의 결과에 따라 단지 내 내홍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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