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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치인 현수막! 자칫하면 과태료 폭탄

설치 자격은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에만 해당
장이 아닌 지방의원·지자체장·일반 당원은 제외
읍·면·동별 2개, 면적 100㎢ 초과 시 1개 추가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명절 등 특별한 날이 되면 길거리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으로 나부낀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현수막 설치로까지 불똥이 튀며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 무심코 봐 넘기던 정치인 현수막이 불법임을 많은 시민이 모르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시민이 직접 철거할 수도 있다. 법을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 한때 안산에서는 ‘현수막 정치’라고 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현수막 홍보를 했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정치인이 시민에게 인사 한번 잘못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2024년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월 12일부터 시행했다. 이외에도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 따라서도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6에 잘 나와 있다. 최소 13만 원에서 면적 10㎡ 이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기본 80만 원에 15만 원을 더해 부과된다.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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