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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위원장, “시는 시민의 안전에 무한 책임”

재건축 분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안 제시
건축허가 시 조사계획서 사전 접수·분쟁 대비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은 지난 12월 30일 본지에 게재된 ‘교회 탑만 철거했는데 옆 건물에 균열이...?’라는 기사(제150호, 2021년 12월 20일 발행)에서와 같은 유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문제의 장소인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공사 현장은 애초 교회 건물이었는데 철탑과 옥상 부분만 철거된 상태로 공사가 멈춰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인수해 지난 9월 추석 무렵부터 철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해 분쟁에 휩싸인 것이다.

 

민원의 핵심은 철거 공사로 인해 옆 건물에 균열이 갔고 구조 안전 진단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LH 협력사인 공사 업자에 따르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구조 안전 진단을 위해서는 4천~5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공사 포기 의사를 내비췄다.

 

이와 같은 민민 갈등에 상록구청은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박 위원장은 “시는 공적이던 사적이던 시민의 안전을 지킬 무한 책임이 있다.”며 “건축 허가 시 조사계획서을 사전에 접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자료화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분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어렵지 않다.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안산도시공사에 안전진단 부서가 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3자가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할 곳이 많으면 시에서 계약직을 채용해서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공사 주변 주민의 불편과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단독주택 재건축이 늘고 있는 추세다. 건축 연한 30년에 도래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시급히 대책을 간구해 민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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