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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의해 헌법 11조를 빼앗긴 한 어머니의 눈물

종교관의 이견으로 납치·감금된 후 7일만에 탈출
어머니, “제게 남은 것은 두 아들이 전부입니다”
납치 배후 세력 사과하면 모든 고소 취하 약속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60평생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한 여성이 있다.

 

한사랑 씨(가명, 60세 여성)의 삶은 2021년 2월 23일 전·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25세에 시집와 고혈압과 당뇨로 몸이 사그라질 때까지 지켜낸 가정에서의 두 아들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였다. 그런 그녀에게 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성에 의해 양평 외딴 펜션에서의 감금 생활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었다.

 

 

-. 한사랑 씨의 감금 과정(출처: 어머니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

 

△ 2021년 2월 23일 20시경: 큰 아들이 저녁 식사 제안[어머니 아반떼 승용차에 큰 아들, 어머니, 둘째 아들, 며느리 탑승 후 이동 → 식당 근처에 도착하자 큰 아들이 어머니 양쪽 어깨를 잡고 주차되어 있는 승합차에 태움. 탑승 후 두 아들이 양쪽 어깨를 잡고 이동]

 

△ 2021년 2월 23일 22시 30분경: 양평군 소재 한 펜션에 도착. 이후 두 아들이 감시.

 

△ 2021년 2월 26일 14시경: 탈출에 대비하여 화장실 창문 밖으로 본인 외투 투척.

 

△ 2021년 2월 28일 08시 15분경: 낯선 남성과 둘째 아들 생필품 구입 차 외출.

 

△ 2021년 3월 1일 05시경: 화장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탈출[2주 이상의 경추, 흉요추부, 양견 타박 및 염좌, 좌족부 타박상 발생]

 

△ 2021년 3월 1일 06시 30분경: 00파출소 도착. 07시에 택시 타고 안산 상록구 지인 집 도착.

탈출 이후 어머니의 삶은 지난 세월이 배척 받고 지인 집을 전전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 어머니에게 있어서 두 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두 아들 모두 어릴 적에 공부를 잘 했습니다.

 

저의 학력이 미천해 큰 아들은 잘 키워 보겠다고 중학교 2학년 때 중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교성도 좋아 친구들이 잘 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아들은 대학 공부 중 군대 때문에 귀국했다가 제대 후 가정 형편으로 복학하지 못 했습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아기 돌보미, 알바, 보험 모집원, 마트 종업원 등 안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을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키우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신앙을 갖고 결혼을 해 아이들 자격증 시험이 있더라도 주일과 겹치면 예배를 먼저 드리게 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커줬습니다”

 

 

◯ 어머니는 부군과 이혼 수속 절차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소회도 남달랐다.

 

“남편이 최근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를 상속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제게 이혼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는 제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손아래 동서 앞에서 심한 욕을 들었을 때에는 정말 모욕감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5년 전 마트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무척 힘들었는데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 다리까지 붇기 시작해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더 바빴습니다. 생계로 인해 아이들에게 그렇게 엄하게 주일을 지키라고 했으나 저는 지키지 못 했습니다. 마트를 그만두고 다시 교회에 나갔으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지치고 힘든 삶이 계속되어서인지 너무도 무기력했습니다. 아들과도 여러 말씀을 찾아 헤맸지만 마트 그만두기 하루 전에 우연히 연락처를 주신 분과의 인연으로 지금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교인들에게 '왜 이혼하지 않고 사느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용서하며 살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신앙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만류하기도 합니다. 결국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으니 말입니다”

 

 

◯ 지금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자신 몸조차 머리 둘 곳을 잃어 괴롭기만 하다. 탈출 이후 치료와 감금 당시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다.

 

“방 안에 있다가도 당시 생각만 하면 숨이 가빠오고 정신이 몽롱합니다.

 

납치됐던 펜션은 방 1개에 주방 겸 거실,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10평가량 되었는데 창문이 모두 가려져 불을 켜야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철저히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은 듯합니다.

 

이동 중에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가자고 해도 옷에다 볼일을 보라며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남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치 제 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먹던 약인데 남편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 준비한 약이라고 들었습니다”

 

 

◯ 2시간여 인터뷰의 끝은 역시 아들 걱정이었다.

 

“제가 만약에 병고를 당했다면 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젊은 아이들의 앞날은 패륜아로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아들을 사주한 단체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으면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두 달여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과는커녕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지금의 신앙을 갖게 된 계기를 아들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되기 바로 전 교육장에서 내려오는 저를 그전 종교 단체 교인이 보고 제게 ‘어디서 내려오느냐?’ 묻기 시작했고 나름 얼버무렸지만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 아들들을 범법자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의 반성과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 남은 과제

 

우리 사회에서 가정사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죽음과 아픔이 난무했다.

 

부부싸움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은 개입을 꺼렸고 사망이나 상해, 이혼 등 무수한 폐해를 남겼다. 또한 구마 예식이니, 개종 교육이니 하면서 가족 내 폭력이 공권력 밖에 머물며 안타까운 죽음도 잇따랐다.

 

한사랑 씨는 자녀들은 특수체포감금(형법278조), 존속체포감금(형법286조), 체포감금치사상(형법281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등 위반으로 안산상록경찰서에 4월 경 고소했다.

 

그러나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6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혐의로만 수원지방검찰정 안산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애초의 어머니의 의도는 자녀들의 처벌이 아니었다. 폐륜을 저지르면서까지 어머니를 납치하려한 저의를 파헤치려는 것이었다.

 

△ 큰 아들이 몸담고 있는 종교 단체의 개입 여부, △ 승합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누구인가, △ 납치 이동 중 운전자 핸드폰으로 몇 통의 전화가 걸려 왔고 그 중 한 인물은 큰 아들이 몸담고 있는 종교 단체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인물의 이름과 비슷한데 과연 그 인물이 맞는가, △ 펜션 계약과 송금한 인물은 누구인가, △ 납치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는 무죄인가, △ 어머니의 핸드폰과 자동차는 누구의 지시로 빼앗았고 여기에 가담한 며느리는 어떤 죄목에 속하는가, △ 납치 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남편의 죄목 등 밝혀져야 할 사안들이 많다.

 

특정 종교 단체의 개입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핵심 사안이다.

 

큰 아들은 이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이 단체 주보를 살펴보면 2021년 2월 21일을 포함해 이전과 3월 7일 이후 봉사자 명단에 큰 아들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감금되어 있던 기간 중 포함된 2월 28일자 주보에는 명단에서 빠져 있다. 계획된 감금 사건임을 입증할 단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납치 차량 안에서 종교 단체 주요 인물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통화 내역을 추적하면 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

 

이 사건 또한 한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공권력은 스스로 법질서를 지켜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다. 공판 과정에서의 결과에 따라 경찰 사법권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심산이 커졌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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