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광덕고등학교 인근 대형 매립지(이하 월피동 매립지)를 두고 말들이 많다.
한 어르신은 항아리고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매립지 입구 인도에서 넘어져 월피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공사 진행이 엉망이라며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이곳 공사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매립지 현장 일대는 총제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지와 공사에 관련된 부서만도 안산시청과 상록구청 5~6곳에 이른다.
우선 안전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농지법상 전·답의 매립은 2m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내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제18조 1항)’,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게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제22조 2항)’고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농지법 2m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법대로 규정을 지켰다고 공사 현장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월피동 매립지 현장을 가보면 성토 높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높다. 메쉬 휀스 기둥의 높이가 2m다. 매립지는 기둥 높이 이상으로 성토가 진행 중이다. 일부 흙은 휀스로 무너져 내려 기울어진 상태라 국지성 집중 오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옹벽이나 석축은 찾아 볼 수 없다.
매립지 하단부터 상단까지 구글 어스에서 고도를 알아보면 26m, 27m, 29m의 변화를 보이며 최종적으로 33m로 표시된다. 경사로를 유지하고 지력을 높일 것 같으면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성토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미미한 경사도를 유지한 채 평탄작업을 한다고 해도 하단의 높이는 농지법 2m 법 규정을 맞추긴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상록구청 관계자는 업자들의 말을 그대로 옮길 뿐이다.
“공사 후 다지기를 하면 2m가 된다”
월피동 매립지 주변의 지적 사항은 수두룩하다.
우선 비상먼지 배출이다. 덤프차가 드나드는데도 세륜 시설은 눈에 띄지 않는다. 건설현장에서 이정도 규모의 공사라면 세륜 시설을 철저히 갖추고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 곳은 인도에 부직포가 전부다. 도로는 맞은편과 대조를 이룰 정도로 흙먼지를 일으킨다.
매립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 자문을 구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굳이 세륜 시설을 하지 않는다. 과태료가 더 싸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곳은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발부되지 않았다.
산림의 절토 또한 도마 위에 오른다.
매립지 상단의 임야를 절토했다. 더구나 시유지로 추정되는 전(밭)까지 깎인 상태다. 이곳에서 절토된 흙은 어디로 갔을까? 상록구청 담당자는 취재가 진행된 후 현장을 찾아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곳 임야는 취재 전에도 훼손된 듯 보인다. 그러나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구청 담당자는 답변할 뿐이다.
시유지 관리와 매립토의 문제점도 지적될 부분이다.
월피동 매립지 현장은 개인 사유지와 도로 사이에 국토교통부와 안산시 소유의 토지가 가늘고 길게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시유지로 추정되는 토지가 무단 절토되는 것은 물론이고 샌드위치 판넬이 파묻힌 채 매립이 된 곳도 발견됐다. 빗물에 씻긴 매립지 측면에서는 벽돌과 철근이 노출되어 있다.
매립공사 전문 업자는 “기초 부분에 돌로 매립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표층에 5cm이상의 돌이 섞여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로 인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받은 곳도 있다. 시에서 다른 현장에도 관대하게 처분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곁들였다. 매립토에 5cm이상의 돌이 섞이면 틈이 생겨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씽크홀이다. 수도관에 새어 장시간 노출되면서 지력이 약해져 결국 무너지는 사례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이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입소문을 탔던 곳이다. 안산시는 안전 문제뿐 아니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