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시상인총연합회, 신안산대학과 ‘안산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식’ 개최

손인엽 회장,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한다”
김민 교수,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2월 9일 다농마트 청몰 회의실에서 안산시상인총연합회(연합회장 손인엽)와 신안산대학교가 안산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 기관 간의 인센티브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기타 행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안산시상인총연합회 손인엽 연합회장은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알에서 깨어 진화하는 중이다.”라며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었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열심히 꿋꿋이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발 더 앞서서 적극적인 자세로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며 안산 지역사회 속에서 상인들의 선순환을 돕고자 이번 일을 기획했다. 좀 더 많은 상인들에게 홍보해 서로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산대 산학협력처장 김민 교수는 “안산시상인총연합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이 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가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안산시의 상권 중심에서 안산시상인총연합회와 신안산대가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안산시상인총연합회는 15개 승인 상권 조직을 필두로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상인회 29개 등 안산 소상공인 조직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출범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