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연말정산 절세 전략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 을 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2천 가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연말정산은 여타 연말정산 대상자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출산 및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공제혜택은 실상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였던 장기펀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가입에 제한을 두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병역의무기간 6년 감안시 남자의 경우 만 40세 이하)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청년형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율 40%로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을 통하여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인가구(맞벌이 부부 등)
오랜시간 외로운 솔로의 시간을 견뎌내고,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된 신혼부부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각박한 현대사회에서는 맞벌이가 필수가 된 요즘, 같이 있는 시간보다 각자 직장에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은 맞벌이 부부는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서로 힘을 합쳐 미래의 풍파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는 아래와 같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즉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은 경우 2023년도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는 없으나,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그밖의 의료비로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포함시켜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임신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부를 위하여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30%)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인가구 및 다자녀 가구
사랑스러운 자녀가 태어남에 따라 가족의 유대는 더욱더 끈끈해지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사랑스러운 자녀는 나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역시 우리 아이는 나의 보물이지 않을까?
1) 인적공제
자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는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를 포함시킨 배우자가 자녀와 관련하여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녀세액공제
2023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출산입양 공제로 30만원(첫째), 50만원(둘째), 70만원(셋째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아오다 8세 이상이 된 자녀가 1명당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의 경우 기본 30만원에 세명째 자녀부터는 30만원의 추가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셋째부터는 60만원 공제
3) 의료비 세액공제
내가 낳은 자식이 아프다면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반영하여, 그 밖의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를 구분하여 그 밖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가능 하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물고기를 주지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탈무드의 명언처럼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300만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며,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전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등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고 있다.
교복 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수학여행 등 1인당 30만원 한도)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 학자금 대출 상환도 공제 가능하다
대가족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대가족 형태 즉 3대가 같이 생활하는 대가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1인가구가 점차 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같이 생활해야만 대가족이라고 칭하기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한지붕 아래 생활하지는 않지만, 자주 찾아 뵙고 안부를 전한다면 그 또한 현대의 대가족이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인적공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를 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150만원의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의 추가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경우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는 본인 등 의료비에 해당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정년 퇴직 후 종교생활에 매진하시는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연말정산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더욱 많이 늘어난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연말연시에 가족과 함께 모여 행복한 한해의 시작을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 하게 올해 2월분 급여 를 지급받을 때 까지 근로소득 에 대해 연말정산 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