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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선정 방식 변경

“새해 생활쓰레기 수거혼란 오나?”
30여년 유지해온 수의계약에서 제한입찰로 시행
14개 수거구역 재편으로 수거원·장비 이동 발생
공정성 확보엔 긍정, 쓰레기 수거엔 차질 우려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새해 안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선정방식이 바뀐다.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의계약에서 제한입찰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산시 추진 계획에 따르면 1구역부터 14구역으로 담당 구역을 나눠 입찰을 진행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다. 3년마다 업체 선정을 해야만 하고 수거구역이 바뀔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구역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대행계약에 따른 운전원은 130.87명이며 수거원은 268.84명으로 합계가 총 399.71명이다. 이는 2024년 대비 운전원 4.13명이 감소하고 수거원이 5.44명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1구역부터 14구역의 운전원 및 수거원 직원이 최저 23.52명인 구역에서 최고 37.68명 구역으로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이러한 원인은 제한경쟁입찰 전환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동으로 수거구역을 재배치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민원처리를 위한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장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장비와 인력 재배치가 이뤄져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한 점은 바람직하나 30여 년간 유지해온 지역 특색에 따른 업체 및 수거원의 숙달된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 해 한동안 쓰레기 수거 역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찰 방식이 제한경쟁입찰이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직원 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업무를 담당한 안산시청 관계자는 “30여 년간 수의계약을 해 왔다. 이 방식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산시밖에 안 남았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유로 기관경고도 받았다. 안산시는 의회의 지적을 받아 왔다. 입찰을 하게 된 배경이다”라며 “연초부터 업체에 방향을 설명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유가 된 상황이다. 현재 계약 심사까지 마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걱정하는 바도 있다. 입찰에 따라 임금에 차등이 있지만 고용과 장비 승계는 이뤄진다. 수거가 원활이 안 되는 경우가 걱정인데 협회 측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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