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는 지난해 7월경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첫 번째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시행사인 안산도시공사는 1억 2천만 원의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안산시가 추진해 온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단원구 신길동 일원 약 8만 1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안산시는 1994년 4월 21일 안산시의회 제30회 제3차 본회의 신길온천 관련 보고에서 ‘1일 가채수량 1,550톤, 1일 온천 이용인수 10,000명 이상’으로 보고했다. 또한 ‘온천 수질과 관련해선 목욕 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등을 비롯한 19개 증세에 대해 효력, 안산 온천수를 음료수로 이용할 경우 만성변비와 소화기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자치재정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개발이 바람직하다(산업건설위원회 국중협 위원장 보고 내용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적인 다툼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안산시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안산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개발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갈등을 해소하며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약 8만㎡)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온천소유권자의 주장은 안산시 주장처럼 대법원판결은 국가의 자원인 온천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많은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소유권자 측은 “안산시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구상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온천을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따졌을 뿐이고, 2차례에 걸쳐 ‘법원이 온천공 폐공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45년간 지켜온 온천자원은 “한 번 훼손되거나 폐공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안산시의 해당구상에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이는 해당 부지가 단순한 일반 토지가 아니라, 온천이라는 공공적 희소 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전제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결정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라면 우선적으로 자원의 존재 여부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토지 이용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한다.
또한 “재차 온천발견신고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가 구상한 주택 중심 개발은 향후 다시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주장이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도시공사가 별도의 정책적 합의나 법적 정리 없이 주택사업 중심의 기본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것은, 자원 개발이라 아직 온천공 존치 여부와 개발 권한이 법적으로 다툼 중인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본래 책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