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단원구청, 불법 외벽 도색 작업 업체에 고발 조치

저감장치 사용 신고 했으나 현장 점검 후 불법자행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지난 11월 17일 본지(제168호)에 게재 했던 외벽 도색 관련 업체가 안산시 단원구청에 의해 고발조치 됐다. 

 

본 업체는 안산 초지역 인근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스프레이 방식으로 진행한 협의를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르게 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법률로 정해 놨다.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규정대로 신고를 했고 현장 점검할 당시 비산먼지 저감장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제보로 찾았던 현장에서는 저감장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만 것이다.

 

주거형태가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며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정치

더보기
‘안산시민 100인의 지지자와 함께하는 조국혁신당 김병철 출판기념회’, 성료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조국혁신당 김병철 위원이 안산 지역 지지자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2월 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안산지지자 100인과 함께하는 김병철 출판기념회’라는 타이틀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산 지역 지지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켰다. 무슨 사연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궁금해 책을 읽었다. 고개가 끄덕여 지는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김병철 위원이 달리 보였다. 공동 저자이기도 한 지지자들의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한다. 강선윤 시민 “30여 년 전,제가 원곡동 라성빌라에서 통장을 맡아 살던 때였습니다. 상가 1층에 ‘치킨’ 간판을 내건 젊은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이면 상가 복도에 치킨 튀기는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가게 문턱엔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그가 가게를 더 이상 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리할 틈도 없이 바쁜 상황이었고, 가게는 빈 채로 남을 판 이었습니다. 그때 김병철 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제게 "믿고 맡긴 다"는 뜻을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