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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동 사회복지시설 신축’ 사업, 과연 특혜인가?

민간 주도 사업에 안산시가 나서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
민간 측, “복지사업은 특혜가 아닌 국가에 기부하는 것”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월 18일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4층 강당에서 ‘원곡동 사회복지시설 신축’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업 명칭은 ‘원곡동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사’이며 설명회 주관부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가 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9,136㎡, 건축면적 1,260㎡, 연면적 3,923㎡ 건물에 96병상의 요양원뿐 아니라 주민편의시설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북카페, 다목적강당, 찜질방, 공유주차장을 건립한다. 이러한 시설에서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경로대학, 행복미용실, 치과 무료진료, 백세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원곡동 116-3번지)가 맹지인 관계로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시유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전녹지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혜 논란이 불어졌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논란에 대해 민간 측 관계자가 특혜라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을 때 특혜”라며 “문제의 토지는 시에서 30여 년 전부터 복지시설로 지정해 놓아 사회복지시설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토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가 할 일을 민간이 하는 것”이라며 “개인이 만들어 국가에 기부하는 것과 똑같다.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법인 이사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2명은 안산시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했던 사람을 지정한다. 그리고 매년 경기도에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상록구에 있는 요양원은 토지와 건물을 시에서 세금을 투입해 건립하고 지금까지 위탁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자비로 지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해당 토지에 있던 20기 넘는 묘지를 이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다. 그리고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요구로 사업에 불필요한 토지를 어쩔 수 없이 매입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요구도 많았다. 주택가 주차난이 심해 허가 상 19대면 충분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로 총 29대 주차장을 확보해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건립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 지역은 과거 산업단지 배후 시설인 기숙사 단지가 있었던 곳으로 주민 편의 시설이 필요 없었다. 그러던 곳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면서 주차장 부족,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에 사회복지시설 건립이 특혜 의혹을 벗고 새로운 해결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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