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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폭우로 지하차도 안전 위협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 ‘중대시민재해’로 전환 가능
피해방지 위해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 시급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매해 가슴 아픈 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 상실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인재에 재해가 겹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안산시도 지난해 집중 폭우로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차량 침수 사고만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급기야 제주공항 지하차도 임시개통일자를 연기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설관리에 있어 지자체장의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7일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전 사장이 인천항 갑문 수리 공사 중 추락사에 책임을 지고 법정 구속돼 충격을 줬다.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A업체가 수주했으며, 검찰은 인천항만공사가 원도급사라는 판단을 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고 인천항만공사에게는 벌금 1억 원을 부과했다. 하도급업체 대표 또한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공사 대표가 업체 대표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이다.

 

안산시도 지하차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2021년 6월 15일 71억여 원 상당의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사업 에어돔 제작·구매·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냈으며 A 업체가 68억여 원에 공사를 수주했던 현장에서 지난 5월 27일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궁평2지하차도 사고 수습이 끝을 보이면서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에서도 보도를 통해 예외 없는 감찰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인재로 인한 사고로 분석하면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장 또는 관계 기관장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행히 안산시는 최초로 단원구 소재 초지·신길 지하차도에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나 기존 펌프 시설로 지하차도 침수를 막지 못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이 지금 현재로써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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