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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끊이지 않는 백운연립2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합

이번에는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안산지원 접수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백운연립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신임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가 지난 5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A 씨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때 경력 허위사실과 공금 배임죄 등과 관련해 제출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장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당시 ‘직업(현직업)’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로 기재했다.

 

백운연립2단지 조합은 지난 2024년 3월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을 선출한 바 있다.

 

A 씨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보낸 정보공개에 따르면 “000님은 2023년 2학기 출석수업 외부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하신 경력이 있으며 2024년 1학기(기준:2024. 3. 20.현재)는 출석수업 외부 시간강사로 위촉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전아연) 안산시 지회장’ 경력과 관련해서도 전아연 2022년 10월 17일자 연합회 소식에서 ‘조미령’이라는 여성이 ‘안산시 지회장대행 임명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오타로 인해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이지도 관심사지만 ‘지회장대행’이 ‘지회장’으로 경력을 사용해도 되는지 법원 판단을 기대하게 한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현 조합이 아직도 안산시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 입장을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며 “백운연립2단지는 4월 초에 서류가 접수됐지만 살펴볼 사안이 있어 승인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경인가가 설립인가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조합업무규정 제73조(보수의 지급기준) 규정상 조합장은 인가일 다음날부터 보수지급 개시일이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이 급여를 받은 상태다.

 

총회로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변경인가 후에만 가능한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안이다.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접수와 관련해 조합장 의견을 듣고자 조합사무실에 연락을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추후라도 견해를 밝히면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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