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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회 여야 지도부 만나 영호남 상생 법안 지원 요청

  • 등록 2025.12.02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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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야 원내대표‧국토위 국회의원 등 만나 조속 입법 필요성 전달

 

[참좋은뉴스= 기자] 경상남도는 1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여야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법안”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우리 남해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되어 있고 동·서해안 대비 4배 이상의 큰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며 “1960년대 이후 섬과 연안 지역이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만큼 규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전남·부산이 함께 국제적 해양·관광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해안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이외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학·연이 결집된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양‧정점식·이종욱·서천호 의원도 함께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경상남도는 이날 국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를 차례로 만나 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 나선 여야 지도부도 경남도의 영호남 상생 법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여야 국회의원 42명 참여로 경남·전남이 12월 2일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남해안권은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며 동·서해안 대비 최대 4~5배에 이르는 규제 부담이 존재해 투자 지연과 산업 성장 저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광역 단위의 전략 수립과 규제 개선을 포괄하는 별도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1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양관광 중심지이자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해양관광 인프라 고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남·전남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와 우수한 정주환경을 갖춘 ‘케이(K)-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국가 주도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전문 인력‧투자 유치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주항공청, 나로우주센터,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문화‧관광‧주거가 결합된 미래형 복합도시 조성이 가능해지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9일 전남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앞으로도 전남도·부산시와 함께 여야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만나 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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