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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5년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 등록 2025.12.11 12:32:03
  • 조회수 0

총 108건 이행실태 점검 결과, 약 95.3% 이행 완료

 

[참좋은뉴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에는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 동성애 등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이를 맞춤형(타겟팅) 서비스·광고 등에 활용한 메타(Meta) 처분 건”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계산 시 상품소개·혜택안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재유도 팝업 화면 삭제 등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미계약한 경우는 개인정보 자동 파기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의 경우, 주요 정보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훈련 및 취약점 점검·조치,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시스템 적용, 보안관제 플랫폼 구축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이화여대는 학사행정 시스템 인증 강화, 24시간 원격 보안관제 시스템 도입, 모의해킹 실시 및 취약점 조치 등 보안을 강화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이루어진 개선권고도 모두 이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보호법 상 안전조치 의무 준수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내 추가 설정 및 별도 솔루션 구독 내용 등이 담긴 ‘이용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유기간이 경과된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끼쳐 올해 3월 처분받은 모두투어도 개인정보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정기점검 시 파기 사항을 추가하여 개인정보가 자동 파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모두투어는 파기현황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내부 결재 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 파기 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까지 실시된 소셜로그인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올해 2월에 개선권고 받은 소셜로그인 5개 사업자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확인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자가 소셜로그인 계정을 탈퇴(연동 해지)하거나 소셜로그인 이용사업자의 웹·앱 탈퇴 시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소셜로그인 사업자는 소셜탈퇴 및 연동 해지 방법·기능(Callback URL, 토큰만료 API 등)을 개발자 문서 등에 안내하는 등 조치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시정조치 점검 중인 피심인(3개, 5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추가 확인 및 이행 독려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정명령 유형화·구체화, 이행점검 체계 강화 등 시정명령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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