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장흥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등록 2025.12.16 14:50:17
  • 조회수 0

 

[참좋은뉴스= 기자] 장흥군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 발생 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담당 공무원 간의 중재와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돕기 위하여 군에서 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은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등 일정한 지원 요건을 갖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및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군민들에게 알려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장흥군]


정치

더보기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사할린 동포 1세대 아카이빙 조속한 구축 필요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최찬규 안산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할린 동포 1세대의 생애를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동포의 이주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노동력 수탈 등의 결과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오랜 기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에는 약 900명의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는 80~90대 고령층이다. 최찬규 의원은 정부와 안산시가 주거, 의료 등 정착 지원을 이어왔지만, 강제이주와 사할린 생활, 귀국, 정착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업은 추진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이빙 사업이 1세대 생애 보존과 지역 현대사 자료 확보, 정서적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카이빙은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 영상, 음성, 문서 등 여러 방식으로 생애를 정리하는 공적 기록 작업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찬규 의원은 “정착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