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당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

관계 당국에 신속한 수사 종결 촉구

[125호(2020년 4월 20일 발생)]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묻지마 폭행을 목격한 A 씨는 아직도 지난 3월 23일 새벽 4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식당에서의 사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아는 분과 술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았다”며 “그런데 앉자마자 느닷없이 소주병을 든 남성이 다가와 제 지인의 머리를 가격했던 것”이라고 사건을 설명했다. 그리곤 “이 광경을 보고 다가가 말리려 했으나 깨진 소주병으로 저 또한 위협을 해 밖으로 유인했으나 밖으로 나온 가해자가 도망가기 시작했고 뒤쫓았으나 잡지 못 했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피해자 B 씨에 따르면 사건 현장인 식당에는 다행히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도주로에는 CCTV가 많지 않아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취재한 결과 피해자의 설명대로 식당에서와는 달리 거리에서의 도주로 파악에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피해자는 별다른 외상은 없으나 머리가 부어올랐고 아직도 가벼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목격자인 A 씨는 “안산에서 묻지마 폭행을 경험한 경우가 없어 처음에는 취하기도 했고 당황해 범인을 놓쳤다”며 아쉬워했다. 다행히 A 씨의 제지로 2차 폭행은 막을 수 있었으나 갑작스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범인이 잡히기만을 고대하며 관계 당국에 빠른 수사 종결을 촉구했다.

김태형 기자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