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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통닭 기부행사 착카데이

푸드트럭에서 즉시 튀긴 치킨 나눔

[125호(2020년 4월 20일 발생)]

 

 

노랑통닭 기부행사 착카데이

푸드트럭에서 즉시 튀긴 치킨 나눔

 

답답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치킨 선물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계속 미뤄지는 등교로 인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긴급 돌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등교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이들 역시 프로그램 축소, 외출 금지 등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치킨 전문 업체 노랑 통닭은 기부행사인 착카 데이가 지난 16일 안산을 찾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조리 시설을 갖춘 푸드 트럭을 준비해서 직접 조리 과정을 공개했으며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기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수도권 여러 곳을 찾았으며 안산에서는 100마리의 치킨을 즉석에서 튀겨서 안산 시내 20여 곳의 아동 센터에 기부하였다. 회사는 의미 있는 행사를 점차 늘러 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치킨을 받은 아이들은 고소한 냄새와 함께 맛있는 치킨을 먹으며 웃음소리가 커졌다. 안산시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 김미녀 회장은 “하루 종일 수고해주신 관계자와 노랑 통닭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빨리 정리 돼서 소상공인도 아이들도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광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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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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